설립목적
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(예비창업자)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사업장 제공, 기술 및 경영지도,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.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항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∙장소를 제공하고 경영∙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시설현황
전형일정 표
보육실면적 |
3,201㎡ |
보육실 수 |
35개실 |
공용공간 |
회의실, 온라인 화상회의실, 비즈니스룸 등 |
특징 |
생산형 보육실 보유 |
입주자격
- 1. 일정기간 이내에 회사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기업
- 2. 본점이 반드시 입주
- 3. 제외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- 4. 승인제외대상
- 가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- 나.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
- 다.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
- 라. 성범죄자 및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선정기준
- 1. 창업 아이템의 시장 잠재력, 기술 우수성. 잠재적 국제 경쟁력, 창업자의 의지 및 기업 윤리관 등을 평가
- 2. 입주자선정위원회 결과(승인 또는 부적격)에 따른다
입주기간
- 1. 입주 기간 : 6개월 이상 3년 이내 (1년 단위 연장계약)
- 2. 3년 이상 5년 이내 : 심사 후 연장 가능
보육료
- 1. 임대보증금 : 평당 100,000원
- 2. 보육료
- 가. 연구형 : 평당 18,700원(부가세 포함)
- 나. 생산형 : 평당 13,200원(부가세 포함, 전기료 실비)
- 3. 관리비 : 없음
센터 운영실
- 043-210-8415 / fax : 043-210-8417